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대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대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문대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전문대 졸업자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17과목 이수가 필요하며, 전공과는 무관하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17과목은 이론 16과목과 실습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보유 (전공 무관)
- 필수 과목 10과목 (30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과목 7과목 (21학점):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교정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보장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문제론, 빈곤론, 학교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례관리론 등 중 선택
- 총 17과목 (51학점) 이수 필수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방법
전문대 졸업자는 이미 학력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요한 과목만 이수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1학기 최대 8과목(24학점), 1년 최대 14과목(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한 강의 수강
- 1학기 최대 8과목(24학점) 이수 가능
- 1년 최대 14과목(42학점) 이수 가능
- 전문대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 학점 인정 가능
- 취득 기간: 약 3학기 (1년 6개월) 소요
- 전공 성적과 무관하게 자격 요건 충족 시 발급 가능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은 선이수 조건을 충족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 30시간과 현장실습 13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실습은 보건복지부 지정 실습기관에서 진행되며,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주말에도 가능하여 직장인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선이수 조건: 필수 4과목 + 선택 2과목 (총 6과목) 이수 후 신청 가능
- 실습 시간: 총 160시간 (세미나 30시간 + 현장실습 130시간)
-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 인정
- 평일 주간/야간, 주말 실습 모두 가능
- 보건복지부 지정 실습기관에서 진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본인 근무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
- 매일 실습 일지 작성 및 지도자 확인 필수
개정법과 종전법 차이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종전법 적용이 가능하여 더 적은 과목과 실습 시간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대 성적증명서를 통해 이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종전법 (2020년 1월 1일 이전): 14과목(42학점), 실습 120시간
-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17과목(51학점), 실습 160시간
- 종전법 적용 조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관련 과목 1과목 이상 이수
- 종전법 적용 시 2019년 수강 관련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
자격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모든 과목 이수와 실습을 완료한 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자격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 협회에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청 시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서, 증명사진 3매(3.5cm x 4.5cm),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학위증명서, 사회복지과목 이수 성적증명서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전문대에서 일부 과목 이수한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제출 방법: 지방 협회(전국 16개)에 접수 → 중앙협회 심사 → 자격증 교부
QnA
Q. 전문대 졸업자는 전공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A. 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전공과 무관하게 사회복지 관련 17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전문대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일부 이수했는데 학점 인정이 되나요?
A. 네, 전문대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Q.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얼마나 걸리나요?
A. 전문대 졸업자가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약 3학기(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실습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필수 과목 4과목과 선택 과목 2과목, 총 6과목을 선이수한 후에 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인도 실습을 할 수 있나요?
A. 네, 실습은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주말에도 가능하여 직장인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근무지에서의 실습은 불가능합니다.
Q. 실습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A. 실습 시간은 1일 최소 4시간,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총 16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Q. 2019년에 사회복지 과목을 1과목 들었는데 종전법 적용이 되나요?
A. 네,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종전법(14과목, 120시간 실습)이 적용됩니다. 단, 2019년 수강 관련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학점은행제로 과목을 이수할 때 한 학기에 몇 과목까지 들을 수 있나요?
A. 학점은행제는 1학기에 최대 8과목(24학점), 1년에 최대 14과목(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서, 증명사진 3매,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학위증명서, 사회복지과목 이수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Q.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학점은행제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며, 전문대에서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전문대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17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실습은 선이수 조건을 충족한 후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가능하여 직장인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종전법 적용으로 더 적은 과목과 실습 시간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대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